이민, 교육

시민권자와 결혼 절차

미주경제 2010-09-10


Q) 여성 한분이 50세인데 혼자 오랫동안 살아 오다가 이번에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성은 미시민권자이고 본인의 현재 신분은 유학생 신분인데요. 결혼식을 한 후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요?


A) 미국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는 이민국의 I-130 작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미국시민권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배우자의 서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혼자일 경우 이전 결혼생활이 완전 종료됐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영주권 문호가 항상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도 페티션(Petition)과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에는 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 허가서(I-131)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문호가 열려야 I-485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구요. 의붓자녀도 똑같이 이민페티션과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의 경우 100% 인터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세미만은 동반하지 않아도 되지만 15세이상의 자녀는 동반해 인터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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