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경제 2010-09-19
▶이민재정보증서란?
재정보증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또는 미국외에서 이민비자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다.
특히 가족이민에서는 재정보증이 필수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로 꼽히고 있다.
이 서류의 작성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비자가 거절되므로 아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정능력이 충분한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인 제3자가 추가로 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재정보증서(I-864)에 규정한 가족의 범위
(1) 재정보증인 당사자(the sponsor)
(2) 재정보증인의 동거하는 혈연, 결혼, 입양에 의한 모든 친척, 인척
(3) 재정보증인의 동거와 관계없이, 최근 tax returns에 나와 있는 부양 가족 : (위의 가족과 중복될 수
있다.)
(4) 재정보증인이 I-864에 서명한 재정보증 의무가 남아 있는 사람
(5) 수혜자(beneficiary) - 비자 주 신청자
(6) 수혜자의 부양가족.
▶재정기준
가족이민 신청시에는 미국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빈곤선의 소득 수준에서 125%의 소득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재정보증 산정 방법 참조)
요구하는 재정 기준은 초청자의 과거 3년 수입을 자료로 한다.(2006년 7월부터 1년치 세금보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초청자의 수입액수가 부족할 때는 초청자의 자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 직원이나 영사가
이서류를 아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서류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영사들은 연방 tax return에 대하여는 IRS certified copy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본을 받으려면
본인의 회계사에게 미리 연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 재정보증서 1-864 & 1-864A 작성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초청자 :
- 최근 1년간 신고한 Income Tax Return과 1년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IRS(국세청)에서
그 간의 보고한 것에 대한 IRS Certified Copy (Computer Print Out)를 준비해야 한다.
- 최근 일년간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경우 본인이 그 사유서를 써서 공증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병이나 사고로 또 학생으로서 수입이 없었다는 근거서류를 첨부한다.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와 1년간의 W-2 Forms (배우자 것 포함하여), 은행잔고증명 증권이나 부동산
소유 권리증 등, 은퇴하여 연금이나 국가보조를 받고 있다면 근거서류, 초청자 배우자의 신분증사본
예컨대 시민권 사본, 영주권 사본 미국태생이면 출생증명서, 미국여권사본, 재정보증인이 미국에서
결혼했으면 결혼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 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다
는 근거로써 직장증명, 급여를 받은 명세서, 보험증서, 아파트 임대계약서등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근거서류등을 제출해야 한다.
- 초청자의 재정이 국가에서 지정해 준 해당 년도 기준 (Poverty Guide Line)의 125%에 되는 액수에
미달될 경우 추가로 제3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다. 준비할 서류는 위 초청자가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써 재정보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고,
시민권 영주권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척이라든지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거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쓰고 사유서를 뒷받침하는 근거서류 등을 첨부한다.
▶재정보증서(I-864)의 유효기간
(1) I-864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한 후 6개월 내에 영사나 이민관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하셔야
한다.
(2) 재정보증서가 영사나 이민관에게 제출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유효하다.
(3) 6개월 이내에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비자 발급까지 12개월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보충서류
(최근 tax returns, 현재 직장증명)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사망
주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민간 후, 그의 FTJ 가족들이 미처 이민을 못 간 상태에서 재정보증인이 사망
했을 경우, 재정보증인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