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경제 2011-05-22
5월 가정의 달에도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사회는 가정폭력, 학대 행위로 이민혜택이 날아가고 가정이 깨지는 불행의 먹구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유독 겪는 스트레스에다가 경제난 등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미국은 가정폭력과 학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선 U비자와 영주권을 제공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와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제인 휴스턴(가명)이란 30대 중반의 여인은 미국 태생도 아니고 입양아 출신도 아니다. 미국인과 결혼한 사람도 아니다. 순수한 한국 토종이고 어린 딸을 둔 독신녀다. 그런 그녀가 이름은 물론 성까지 미국성으로 바꿔야만 했던 기구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한국서부터 미혼모 였던 제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국거주 한인인 이성훈(가명)씨와 몇번의 전화 데이트 끝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 덜레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두사람은 서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인을 본 이씨는 꿈에나 그리던 미인이고 세련된 용모에 첫눈에 반했다. 반대로 제인은 볼품없는데다가 가볍지만 다리에 장애가 있는 이씨를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다고 후일 토로했다.
하지만 세상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사람은 덜레스 공항에서 처음 만나자 마자 곧바로 동거에 들어갔다. 미국시민권자인 이씨가 자신은 물론 어린 딸까지 받아주기로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을 도망치듯 탈출해야만 했던 제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씨와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결합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인지, 단 석달만에 지워버리고 싶은 불행이 엄습해 왔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나이스 한 남편 이씨가 집에 들어와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었다.
술이 들어가면 그날 하루 어디 다녀왔는지부터 따지면서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도 못나오고 장애를 가진 자신을 속으로는 업신여긴다며 결국 손 지검까지 해댔다. 밤새도록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다반사이고 어린 딸이 지켜 볼 때도 그의 폭력과 성적학대는 멈추질 않았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려고 하면 남편 이씨는 “너희 둘의 영주권을 내가 스폰서 해줬기 때문에 나의 도움없이는 미국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인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가도 어린 딸과 갈곳이 없어 다시 귀가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술주정, 의처증, 성학대, 모욕 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날 제인은 어린 딸을 데리고 정말로 집을 탈출했다.
그리고 나서는 지인들의 권고로 남편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가정폭력 가해자로 감옥에 수감까지 됐다. 남편 이씨에게는 제인과 그녀의 딸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금지령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보석으로 풀려 났는지 몇 달만에 나타난 남편은 제인에게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같은 교인의 도움으로 숨어 지내기 시작한 제인은 법률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아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가정폭력, 학대,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U비자나 영주권을 제공하는 미국 이민제도를 활용해제인은 폭력 남편의 손아귀에서 탈출한지 수개월만에 그린카드를 받게 된 것이다.
전 남편으로 변했지만 악몽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이씨를 피하기 위해 제인은 이름은 물론 성까지 미국식으로 개명한 것이다.
미국서 가정폭력, 학대를 가한 가해자는 중범죄자로 취급돼 영주권자일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 반면 피해자에게는 비이민비자인 U비자를 발급하거나 이민수속중일 때와 조건부 영주권자일 때에는 스폰서 배우자 없이도 그린카드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보호해주고 있다.
U비자를 받은지 3년이 되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영주권을 신청중일 때는 배우자가 더 이상 스폰서해주지 않아도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그리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의 합동 조건해제 요청 서명이 없어도 본인만의 신청으로 정식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불행이지만 영주권 때문에 가정 폭력과 학대에 속수 무책으로 시달리는 이민자들에게는 비상탈출구와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