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교육

석사 창업자,  스폰서 없이 빠른 영주권 

미주경제 2011-06-22

NIW 확대, 1인 창업자 H-1B 허용, 급행수속 확대
고급 외국인력 유치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유도

미국에서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창업하면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 2순위로 이른 시일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창업자들도 H-1B 비자신청이 가능해지고 다국적 회사 간부와 투자이민에 급행수속이 도입 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는 미국의 이민개선조치가 나왔다.

미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급 인력들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이민행정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국장이 발표한 이민개선 방안은 고학력, 고숙련 외국인 인력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창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신속하게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제공하겠다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내 영주권 스폰서 없이도 이른시일내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석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서 창업해 비즈니스를 하며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등 미국경제에 기여했음을 보여줄 경우 스폰서없이도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이민을 신청해 1년 안팎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따는 취업 2순위 NIW는 그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특별한 능력이나 업적을 가진 외국인들과 탁월한 문화예술인, 체육인으로서 미국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에게 주로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경제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NIW 자격 대상이 변호사, 의사, 건축가, 교사, 신학자 등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했다.

이번 방안에선 이와함께 고급 외국인력들이 고용주이자 고용인으로서 1인업체를 창업해 운영해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어 다국적 회사의 전문경영인과 매니저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투자이민(EB-5)페티션 (I-526)등에 대해선 1000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판정해주는 급행수속제(Premium Processing)를 시행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연방의회에서 미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확대법안 추진에 불을 지피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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