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교육

영주권 스폰서 바꿔도 오래된 우선일자 사용

미주경제 2011-09-22

I-140만 승인 받으면 기존 PD 인정받아
직책, 직종, 범주 변경해 새로 이민신청 가능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고용주에 문제가 생겨 이민신청을 다시 시작해도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상태라면 오래된 기존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스폰서 사라져 낭패=미국 경기침체 여파로 영주권 스폰서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스폰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린카드를 눈앞에 두고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사라졌거나 마지막 서명을 거부해 수년간의 기다림의 고통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때에 이민수속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새스폰서를 찾아 새로 이민신청을 시작하더라도 오래된 프라이오러티 데이트(PD: Priority Date)를 인정받는 것이다.

예전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뒷줄에 서서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PD 쓸수 있다=새로 이민신청을 시작해도 그때까지의 기존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취업 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아 놓고 있어야 한다.

만약 I-140 까지 승인을 받았으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위해 몇년을 기다리던중 고용주가 사업체를 정리한 탓에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새스폰서를 찾아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오래된 우선일자(PD)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 승인받는 노동허가서(LC)에 근거해 새로운 I-140 청원서를 접수할 때 예전의 빠른 우선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민수속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에 따라 영주권 문호에 들어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 사전여행허가서 등을 접수해 일찍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직책, 직종, 이민범주까지 바꿀 수 있어=더욱이 이런 경우에는 직책과 직종, 심지어 이민범주까지 바꿔 새로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번째의 페티션이 비숙련공으로 승인된 경우에도 두번째에는 2년이상 경력의 숙련공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두 번의 취업이민 페티션이 모두 본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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