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교육

부모 등 1년 이상 장기체류 B-2비자 발급 

미주경제 2011-10-22

B-2 비자 1년체류 +6개월 추가연장 허용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부모 등 장기 동거 가능

미국의 F학생비자, H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모등 가족들이 1년이상동거할 수 있는 B-2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이나 취업중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출산을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노부모를 모실 경우 등에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부 가족 들이 미국서 함께 1년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비자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무부가 공동 실시하는 새 비자정책에 따르면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부모 등 일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려 할 때 B-2 비자를  발급하고 1년이상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이다.

특히 B-2 비자의 체류허용 기간은 당초 6개월이었으나 이들에게는 1년으로 연장됐고 미국내에서 추가로 6개월을 연장신청할 수 있게 허용해 1년이상 장기체류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F 유학생 비자, E-2 투자비자,H 취업비자, L 주재원 비자 등 장기 체류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노부모 등 일부 가족들에 대해 B-2 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미국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부모 등 가족들은 미국내 자녀들을 방문하려 할 때 한국서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내에서 B-2 비자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B-2 비자를 받는 가족들은 미국입국장소에서 6개월이상 머물 계획을 밝히면 1년간의 체류기간을 허용받게 된다.

노부모 등 이들 가족들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오랫동안 미국서 함께 거주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그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체류중 출산할 때 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연로한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 등에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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