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교육

헝클어진 영주권 케이스들도 해법 있다 

미주경제 2011-10-22


고용주 서명거부, 신분상실 등에도 해결책 있어


그린카드를 취득하는데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시시 때때로 일이 꼬여 미로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민 미로에서도 비상구가 있고 헝클어진 영주권 케이스들도 해법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민전문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희원(가명)씨는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물에 부딪혔다. 게다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에빠졌다. 이씨는 이른바 대체케이스가 폐지되기 전에 2003년 8월말을 우선일자로 하는  승인된 비숙련 취업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얻어 이민신청을 했다.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도 승인받았다. 7년이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씨의 영주권 차례가 왔다.6월 비자블러틴에서 이씨의 우선일자가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만 신청하면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씨의 흥분된 순간은 황당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I-485를 접수하는데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서명과 레터가 필요한데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는 서명을 못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황당한 시추에이션을 해결해야 할 한국의 이주공사는 문을 닫은지 오래됐다.

문제의 발단은 예전에는 대기업의 경우 미국내 지사들에서도 영주권 스폰서 서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사에서만 서명해줄 권한을 갖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수년전 한국의 이주공사와 계약을 맺고 영주권 스폰서에 나섰던 미국내 대기업의 지사들은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본사에다 서명해줄 것을 요청해 주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마지막 순간 공중에 뜨게 된 것이다.

미국내 사립 고등학교로 조기 유학온 스티브 김군은 요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만 태우고 있다. 미국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또다른 사립고등학교로 전학했는데 전학한지 2년이 다됐는데도 새로운 I-20(입학허가서)로 엎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년전 새 학교 관계자는 다니던 학교로부터 서류일체를 넘겨 받아야 새 I-20로 엎데이트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해 놓고서는 마무리 짓지 않아 엄청난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전학을 한지 15일안에 새로운 I-20를 발급하지 않으면 학생신분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군은 사실상 유학생 신분을 잃어 버린채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신분을 상실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것이다.

학생신분을 복원하려면 신분상실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학교측에서 실수를 인정해야 이민국으로 부터 손쉽게 승인 받을 수 있는데 두가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울 것 같은 이 두가지 사례들에서도 찾아보면 비상구가 보인다고 이민전문 기신연 변호사는 밝혔다.

우선 이희원씨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기변호사는 밝혔다. 우선 이 대기업의 본사에 직접 찾아가 서명을 부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거부될 경우 I-140을 이미 승인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고용주를 구해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경우 이씨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오래된 2003년도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 수년을 더 기다리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변호사는 밝혔다.

이민전문 우시영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런 경우 다른 직종과 직책으로 이민신청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고 2년 경력이 있으면 기존의 비숙련이 아닌 숙련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김군의 경우에는 비록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명백히 학교측 실수이므로 학교에다 가 실수를 인정하는 레터를 써줄 것을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고 기신연 변호사는 권했다.

SEVIS에 따른 I-20 발급과 엎데이트 등은 학생이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학교측이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학교측의 명백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신분을 복원받으려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기 변호사는 밝혔다.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얻기 위한 장거리 마라톤에서 때로는 예기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나 회사, 학교 등이 실수를 저질러 미로나 수렁에 빠질 수 있으나 복잡한 이민법규나 폭넓은 이민관리들의 재량권을 잘 활용하면 이를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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